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게 골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처음이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서 다른 첨단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면서 “우주항공청은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정책을 총괄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조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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