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상자산 '패스토큰(PTX)'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10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에 따르면 패스토큰 사건을 주도한 김 모 대표를 포함한 관련 피의자 3인이 경찰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번 주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패스토큰은 국내 1세대 화이트해커로 알려진 김 모 대표가 참여해 유명해진 가상자산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이 코인을 매개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면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김 모 대표의 사업이력 등을 홍보 전면에 내세우면서 패스토큰 코인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 국내 유명 IT 기업들의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결제 제휴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패스토큰의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들은 코인에 걸려 있는 록업(Lockup)으로 인해 상장 이후에도 매각이 제한돼 있어 현금화를 할 수 없었고, 코인의 가격은 상장가 대비 바닥을 쳤다. 이후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코인은 사실상 현금화도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3000여명, 피해 규모는 약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에 패스토큰에 대한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김 모 대표가 불법 피라미드에 의한 코인 판매에 공모했거나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아 피해금 구제 관련 수사를 병행 진행해 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법원 판결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패스토큰 측은 “현재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회사 관계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는데, 아직 법적 판단 단계도 아니고 본인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법적 대응이 이뤄질 것이고, 회사는 흔들림없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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