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들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K콘텐츠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이용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은 2021년 기준 124억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수출액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국내 콘텐츠기업 90% 가까이가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제작사나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영상콘텐츠 제작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국내외에서 지출한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의 세액 공제율이 20~40%대임을 감안하면, 국내의 세액 공제율은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경 래몽래인 이사는 “래몽래인은 중소기업으로 현재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며 “이 부분이 해외처럼 최소 20%대까지 올라간다면,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현 CJ ENM 부장은 저작권, 제작 역량·재원 등 각 밸류체인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으로 콘텐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CJ ENM 시가총액은 월트디즈니의 100분의 1, 넷플릭스의 6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대등한 경쟁을 위해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세제지원의 수혜기업은 주로 매출액이 충분해 법인세가 발생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이나 일부 게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승희 콘진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콘텐츠 업계는 주로 콘텐츠 제작비용이나 인건비, 투자 관련한 세제지원을 원하고 있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작가, 연출 등 외주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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