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플레이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독점해 온 구글에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23개월 동안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원스토어' 등의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는 구글플레이와의 유효한 경쟁을 위해 통신 3사와 네이버 앱마켓을 통합, 2016년 6월 1일 출범했다. 이에 구글은 한국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인 구글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라 중소 게임사까지 포함, 모바일 게임 시장 전반에 걸쳐 실행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016년 6월 24일 넷마블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아래 피처링,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하는 수법으로 '리니지2'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면서 “같은 해 7월에는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전반에 걸쳐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면밀하게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구글이 배타조건부 전략을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대형게임사, 중국게임사, 중소게임사 가리지 않고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된 반면 원스토어 시장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 국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면서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가맹택시 기사에 택시 호출을 몰아 준 카카오모빌리티에도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