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반대 의견 전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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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관련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두 부처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례와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체부에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반대 의견을 담은 내용을 전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제5조와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사업자에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을 추가해 특별법으로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겹치면 우선 적용한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9조는 문화산업의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9조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산업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가 영업비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게 명시하라고 전했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법을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문체부는 과기정통부가 전달한 반대 의견을 검토 중으로, 부처 의견을 정리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가세하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향후 법사위 상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정부 합의안에 대해 문체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의결됐다.

〈표〉과기정통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관련 의견

과기정통부,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반대 의견 전달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