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직회부'에… 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청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에 심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측은 피청구인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명시했다. 심판대상으로는 △과기정통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행위 △국회의장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한 행위 등을 언급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법사위로 회부된 지 46일 만인 2023년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법률로 법사위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다”라며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등 6명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