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위성환경시험 연구원 초과수당 미지급 논란…민사소송 제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일부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항우연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달 탐사 사업 참여 연구원들의 수당 미지급 문제 등 임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역대 항우연에서 개발된 모든 인공위성과 지난해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비롯해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전자 장비 우주환경 시험도 수행하는 곳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인공위성 우주환경 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탓에 소속 연구원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 일정이 계획되면 동일한 교대근무를 수행한다.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항우연이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연구원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된 인공위성 우주환경 시험 관련 야간·휴일 근무수당으로 약 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항우연만의 문제나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와 항우연이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우연 측은 이와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우연 관계자는 “민사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근무사실 입증 등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임을 노조 및 연구원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전=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