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의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시급히 법제화 필요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업계가 중단 위기에 처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 3000만건 시행될 정도로 실효성을 확인한 만큼 진료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8개 협·단체가 속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오는 5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 누구에게나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공백을 보완했다”면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 편익을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안전성이 입증되고 만족도가 확인된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3000만건 이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행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와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진료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기준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혁신의 편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