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게임법 개정안 발의... "게임위, 게임산업 종사자 위원 위촉 의무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와 사행성 확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바다이야기' 시즌2를 막기 위해 게임위 업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급분류기준 구체화 및 분기별 공시 △사행성 확인 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공동 공시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 요청권한 부여 △등급분류기준을 문화예술 관련 국내 타 법령 및 국제기준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의무 부여 △게임위 위원 중 3분의1 이상 게임산업 종사자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게임물 등급분류는 국민에게 게임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등급분류가 문화콘텐츠에 대한 검열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게임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와 사회적인 논의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도 올바른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