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5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여부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화두로 될 것으로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방송3법 개정안은 KBS(방송법)·MBC(방송문화진흥회법)·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지배구조를 다루는 법안이다.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 수를 21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다. 여당은 방송장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개정안 직회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 부의 표결을 마쳤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걸맞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카드를 쓰겠다고 벼르고 있다. 본회의 표결 전에는 단체로 퇴장,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친 민주당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방송법을 밀어붙인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게 된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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