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사례 보니…"공영방송 정의 먼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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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의결되며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각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심이 많다. 해외에선 지역 대표나 각 분야 전문가, 전문 경영인들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국 BBC 이사회는 비상임이사 10명(이사장 1명, 민족권역 이사 4명, 기타 5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BBC 이사장과 민족권역 이사는 정부의 공직 수행 원칙에 따른 공직자 선임절차에 따라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인선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인선한다. 그 뒤 국왕이 임명한다.

독일은 각 공영방송에서 방송평의회, 운영위원회 및 사장이 지배구조를 구성한다. 방송평의회는 공영방송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프로그램 내용 자문 수행, 사장 임면 등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평의회 위원들은 사회 각계 단체 및 정부·정당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임명된다. 운영위원회는 공영방송 경영·재정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ZDF 방송평의회는 6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본 NHK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이사·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이뤄진다. 경영위원회는 교육·문화·과학·산업·8개 광역권 등이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고려해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프랑스 FT는 경영위원회는 위원장(사장) 1명, 정부 대표 5명, 상·하원 대표 2명, 방송규제기관인 CSA가 지명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직원 대표 2명의 1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 공영방송은 국가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제도적 특성보다는 공영방송 가치를 지켜주는 정치사회적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해외 국가와 정치사회적 문화가 다른 만큼 제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회가 가진 정치 후견주의 배제 등이 필요하다”며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해외 사례가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보장과 책무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각 국가마다 어떤 사업자가 공영방송인지,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는 국가마다 다르다. 국내는 아직 법이나 조항으로 공영방송에 대해 정의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공영방송은 그 나라 역사와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단순히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참조하기 앞서 숙고할 것이 많다”며 “먼저 우리가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