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어도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플랫폼 기업은 활성 이용자 수 등 서비스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R&D), 전임상 또는 임상1~3상, 3상 완료·허가·판매 등 신약 개발단계별로 평가지표를 세분화했다. 플랫폼 업종 역시 연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고객전환율, 총거래액 등 특화 지표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성과 지표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출액 등 재무 실적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신규 벤처확인과 재확인 평가 기준도 차등화했다. 사업성과 지표는 재확인 기업에만 적용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창업 3년 미만 신규 확인 기업은 향후 사업계획 타당성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한다.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외부협업 성과와 R&D 실적 중심으로 평가한다.
세부 평가지표 항목도 변경한다. 기술혁신성 평가지표는 기술 차별성을 신설해 독창성, 우위성, 대체성, 활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장성 평가지표에는 기업가정신 기반의 사업계획 적절성 항목을 확대한다.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 양식도 PSST 방식으로 변경한다. PSST는 '문제정의(P)→해결방안(S)→성장전략(S)→팀구성(T)'에 따라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계획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방식이다.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쓰인다. 별도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