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노출 순서·추천기준 설명해야”...플랫폼 자율규제안 공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회의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회의

쿠팡·지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앞으로 입점판매자와 계약할 때 기간과 해지·변경사유, 검색 노출순서 결정기준을 반드시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네이버·구글 등 포털 사업자는 검색 노출순서와 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정부와 민간 디지털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이하 자율기구)는 11일 서울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분과별 자율규제 안을 공개했다.

자율기구를 통해 민간플랫폼 기업이 논의를 주도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형태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자율기구내 갑을 분과가 마련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계약 변경⋅해지⋅서비스 변경 등 사유와 절차, 검색 노출순서 결정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할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11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이외에 카카오, 11번가, 쿠팡 등은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등 입점업체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사기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민원을 상시점검하고, 오픈마켓에 공유하면 오픈마켓이 검색 제한 조치를 취한다. 기업은 ‘소비자 집단피해 대응 협의체’를 1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한다.

데이터⋅AI 분과는 추천원리 공개 등을 골자로 한 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기준 미비점을 보완한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검색·추천기준을 점검, 보완한다. 구글은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기능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기준을 이용자가 개선할 예정이다.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는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으로 ▲개방·연결확대 ▲공진화추구 ▲포용성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확장 ▲신뢰구축 ▲다양성 증진 ▲안정성 제고를 제시했다.

플랫폼 업계가 시장 투명화와 공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이행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해결을 위한 TF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어, 추가 규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업계가 준수해야하는 기본 원칙들로 자리매김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시장에 잘 뿌리내려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발표 내용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발표 내용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