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라딘 해킹 전자책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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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전자책 불법 파일의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에 나섰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 전자책(e북) 일부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유출된 전자책을 다운로드받거나 복제·배포·대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알라딘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자책 100만권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알라딘은 “전자책 상품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출판사와 저자에 깊이 사과한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전자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유출된 전자책 목록을 파악해 불법 복제·배포·대여와 다운로드 등이 확인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 경고 등 시정권고 행정조치를 한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것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단체와 알라딘 등 저작권 권리자에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해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권리자와 협력을 도모하는 ‘투트랙’으로 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문체부는 국내 저작권법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텔레그램에서 해당 범죄가 발생해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도 일대일 오픈 채팅방이나 일반 채팅방 모니터링은 불가능해 개인간 저작물 유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알라딘 유출 도서 목록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태 해결책으로 문체부는 알라딘과 함께 무단배포 전자책 이용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전자책 무단배포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무단배포된 불법 전자책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알라딘은 이를 위한 기금 편성안을 내놓기도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