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네이버 크림이 구매거부 기능을 도입한다. 거래 체결 직후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 받아온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업계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오는 7일부터 리셀업계 최초로 구매결정·구매거부 기능을 도입한다. 현재까지 크림 등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에게만 거부 기능을 부여해왔다.
구매거부는 거래 체결 이후 15분 이내에 선택할 수 있다. 계정당 1일 1회만 가능하며 구매거부된 판매 상품은 자동으로 기존 순서에 재입찰된다. 15분 이내에 구매거부 하지 않은 상품은 구매결정 상품으로 분류돼 판매자 거래로 이어진다.
크림은 거래실패 보상 정책도 신설했다. 판매자가 페널티를 부담하고 거래를 취소할 경우 구매자에게 페널티 금액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다만 구매거부 시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없다.
리셀 플랫폼은 C2C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가품이나 제품 손상 등 특정 사유 외에는 구매 취소, 환불, 교환 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작실수 등으로 원치 않는 거래를 체결한 구매 고객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크림은 구매자 친화 정책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한다.
판매자 페널티 부담도 소폭 완화했다. 크림은 거래 체결 후 △판매거부 △발송지연 또는 △미입고 판매자에게 거래 금액 10~15%를 페널티로 부과해왔다. 구매자 편의성 제고와 함께 판매자 페널티도 각 항목 별로 5%포인트(P)씩 줄인다. 검수 기준 악용 페널티와 페널티 감경·면제 정책 등은 동일하게 시행한다.
크림이 구매자 친화 정책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정부 정책이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업무 계획을 통해 C2C 플랫폼 소비자 문제를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업계 1위 사업자 크림이 당국의 시각에 맞춰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개시했다는 분석이다.
잠재 구매자를 선점해 거래량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크림은 경쟁사인 무신사 솔드아웃, 에어스택보다 앞서 지난해 5월 유료 수수료 정책으로 전환했다. 수수료 차이로 이탈하는 고객 층을 공략해 점유율을 지키겠다는 의중도 깔려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1일 1회 허용되는 구매거부 기능이 시장 질서 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공정위의 시선이 C2C 플랫폼에 향해 있는 만큼 타 리셀 플랫폼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크림 관계자는 “크림은 개인 간 거래에서 자칫 부족할 수 있었던 신뢰도를 확보해 사용자 선택을 받아 왔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부 사용자 만족도까지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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