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착수에 나섰다. 이르면 8월 개정이 완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상정해 보고받는 작업을 완료했다.
시행령 계획의 내용에 대해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으며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3개월 내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인 위원은 “정부가 교체되면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국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신료 금액과 징수 방식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와 성명을 내고 “직무대행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데도 김 직무대행이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히고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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