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리징수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이런 저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참여입법 의견은 5일새 2000건을 넘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7월 공포 전망
방통위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으로 접수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43조 2항을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한다.
논란의 핵심은 입법예고 기간이다. 방통위가 10일로 정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그 배경으로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들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은 법령안 입안, 관계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규제심사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협의로 이번 사안은 비규제 이슈로 분류돼 이 역시도 생략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열흘간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오는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이후 절차인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돼 7월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신료 분리징수 ‘갑론을박’...입법의견 2000건 넘어
2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입법의견이 2000건 넘게 게재됐다. 입법예고된 다른 시행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KBS에서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백지화와 자신의 거취를 연계하는 등 저항에 나선 형국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사의 공적 재원 확충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면 EBS 수신료 수입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BS는 월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배분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4개 단체 역시 “모법인 방송법 취지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이자 월권행위”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는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 현재 월 2500원이다. 대부분 KBS 라디오·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 재원 등으로 쓰인다. KBS 수신료 수입은 연간 6274억원이며 이는 KBS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징수가 시행되면 관련 수입이 연간 1000억원 대로 감소할 것으로 KBS는 보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