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연말까지 창작자 총 5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주입식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토크쇼 형식으로 사례 중심의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저작권 전문변호사 26명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작자 관련 협회와 단체, 대학 등을 찾아가 저작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산업현장 등에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저작권 계약 상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창작자는 물론 대학생 등 예비창작자에게 이제 저작권은 필수과목이며, K컬처의 확장을 위해서도 저작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는 창작자가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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