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이동관 대통령 특보의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23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하자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임기는 내달 말까지다. 법원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윤 대통령이 더는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추진된 현안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절차인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역시 속전속결로 처리돼 7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반발은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방통위 구성과 KBS 수신료 문제를 주제로 현안질의와 전체회의를 요청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
권혜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