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합리적 징수·집행 기준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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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편,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지원 대상에 자의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 특별세미나에서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집단적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군 혹은 산하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편성 확대되는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KBS, EBS, 아리랑방송, 국악방송의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인 아리랑TV에 연간 230억이 넘는 방발기금이 지원되는 점도 지적됐다.

이종명 강원대 교수는 “아리랑 국제방송 목적은 민주여론 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홍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 사업자별로 다른 징수율로 인한 실질적 형평성 문제가 어김없이 지적됐다.

방발기금 징수율은 방송사업자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별로 달리 산정돼야 하나, 현행 제도는 유료방송사업자(SO, 위성, IPTV)의 시장 지위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부과기준(방송서비스매출액)에 대해 동일한 징수율(1.5%)의 방발기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김 교수는 “현행 방발기금 부과기준은 사업자별로 상이한 모수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기준 합리성, 사업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유료방송사업자간 경영실적 차이가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징수율 적용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감경률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방발기금의 감면 비율이 사업자별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고정적으로 감면받는다. 반면 종편과 보도 채널, SO 등은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이 같은 고정 감경률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교수는 “KBS와 유사하게 지역 재난방송 등을 제공하는 SO는 공적책무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사회적 책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발기금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한 방송에 대한 철학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주무부처의 중첩 속 기금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목적 및 징수의 일원화, 현실화를 위한 '미디어정책위원회' 등 새로운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