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계 숙원, 정보통신공사 개선법 법사위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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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문가에게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자격을 부여하고,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를 제도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보통신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가 골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법은 건축사에 더해 통신공사 전문가인 정보통신용역업체에 수행자격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정보통신용역업체가 건축사 하청 형태로 설계·감리에 참여한 업계 관행을 현실화한다. 통신공사 업계는 보다 높은 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계의 수주영역 다변화와 물량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계·감리 수행자격 개선은 통신공사 업계가 20년 이상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법안 추진 당시 업역 중복 문제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국무조정실 중재로 합의를 도출했다. 규제개선 모범사례도 될 수 있다.

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제도화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관리 근거를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 관련한 내용, 방법, 구체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그동안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고장설비가 방치되거나 훼손됐던 정보통신설비를 안정화할 제도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추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면, 감사원 감사 등 문제를 두고 대립하기도 했지만, 국민 안전 강화라는 공감대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건축물 설계·감리단계부터 참여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통신망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정보통신 블랙아웃 사태나 통신 방재설비 부재로 발생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월패드 해킹 등 사태를 막을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