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경쟁 활성화…안전장치”
지나친 규제로 시장 훼손 반론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쟁점 부상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현행 도매의무제공제도 상설화를 통신경쟁활성화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 기존 일몰제로 운영됐던 SK텔레콤의 알뜰폰에 대한 망 제공 의무가 상시화되는 것이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존도를 높이며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영구적으로 망을 제공해야 할 처지에 놓인 SK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며 불만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통신분야 핵심대책으로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연장' 과제가 포함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알뜰폰에 망을 의무제공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9월 일몰됐는데, 이를 영구 연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의무제공 단순 연장을 넘어 '상설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항구적인 망 제공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장기적으로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도매제공의무 부과를 검토한다.
알뜰폰 업계는 5G 요금상품 등을 SK텔레콤 등 거대 이통사와 협상하려면 '도매의무제공'이라는 핸디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의무제공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할 때, 도매의무제공 제도가 없다면 시장진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제도장치를 완비하려한다는 해석이다.
반대 측에서는 도매의무제공제도가 지나친 규제로, 시장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도매의무제공은 알뜰폰 초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알뜰폰이 1200만회선 규모로 성장하며 체급을 불린 시점에서 알뜰폰 협상력도 확대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알뜰폰 시장에는 영세사업자 뿐아니라 KB국민은행, 토스,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등도 진출해 있다. 대기업에까지 과도한 보호장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도 표시한다.
도매의무제공이라는 안전장치가 오히려 알뜰폰 시장 경쟁과 투자 혁신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의무제공제도를 상설화하려면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의원, 이해관계자별 이견도 만만치 않아 하반기 통신업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확대(공시지원금의 15→30%) △저렴한 알뜰폰 5G중간구간 도매제공△알뜰폰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폭·방식 확대 △개인별 이용패턴을 바탕으로 요금제 추천 등 통신분야 대책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 경쟁활성화 방안 핵심 내용이될 공산이 크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