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각 300만∼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KT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400만원이 전달됐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 중 기소 근거가 된 정치자금법이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금 조성과 관련한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별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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