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통신경쟁 촉진 방안은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독과점 구조 해체 외에도 소비자 혜택과 인프라 진흥을 위한 대책이 담겼다. 약정제도 완화는 제4 이통·알뜰폰 등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 시장에서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상향을 추진한다. 이외에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방안은 최소화돼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단통법 틀 내에서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률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갤럭시폴드5 등 신규 스마트폰은 LTE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5G 스마트폰의 LTE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5G 이용 가능지역을 이용자에 명확하게 고지할 방침이다.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연 2회 주기적으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중고폰도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판매자-거래자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고폰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를 유도한다. 요금 뿐만 아니라 저렴한 단말기를 제공해 통신비 전반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약정제도도 개선된다.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1년 계약으로 바꾼다. 1년을 기본으로, 이용자 의사를 물어 자동 연장한다. 1년단위로 약정할 경우 위약금이 줄어 자유로운 이통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신 인프라 개선 정책도 담았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품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품질평가 과정에서 측정된 품질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소도시·농어촌 지역 5G 공동망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 28GHz 대역 이용처를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등으로 확대한다.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돼 남아있는 구리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