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떄 교육활동이 보호되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 구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 확립,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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