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기로 했다.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제재며, 향후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자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한 음저협에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을 독접했다. 그러나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신규 진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고,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종합유선방송사(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100% 또는 97%)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97.28%, 96%, 92%)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 판단에 따르면 2016년 음저협 관리비율은 KBS 81.77%, MBC 80.44%로 음저협이 청구시 적용한 관리비율(97%)보다 각각 15.23%포인트(P), 16.56P 적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했다고 판단했다.
육 국장은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됐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면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 이탈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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