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고장폰 등 불법·사기 중고폰 판매를 걸러내고 품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중고폰 판매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중고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시장을 활성화,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일조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뢰할만한 중고폰사업자 기준을 정부가 제시, 중고폰 시장을 양성화·투명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개정,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으로 추진 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단말 유통 분야를 전문으로 관할하는 단통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연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 사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중고폰 사업자 인증 조건으로는 △가격정보의 투명 공시 △성능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구비 △일정기간 내 교환·환불 등이 기본 요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구체 인증 기준 등은 법안 마련 이후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고폰 시장은 개인거래에 대한 의존이 심했다. 대기업이 진출하기도 했지만 일부 부실·영세 중고폰 유통업체는 가짜부품을 사용하거나 제대로된 품질 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워왔다는 판단이다. 판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중고폰 시장 활성화의 장애물로 인식됐다.
정부가 중고폰 안전거래를 위한 사업자 기준을 마련,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노렸다.
중고폰 시장 안정적 성장이 기대된다. 중고폰 시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간 1000만대 규모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폰은 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중고폰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의 통신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증제도를 통한 중고폰 시장의 투명화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중고폰 시장 투명화를 전제로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협업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규모, 거래액 등 데이터 집계가 선행돼야 한다.
중고폰 인증 제도는 과기정통부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도매규제 개선 방안 및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단통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브레인스토밍 단계라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중고폰 시장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거쳐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