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를 대상으로 제안한 디지털 활용·확산과 관련한 기본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세계에 공유하겠다는 디지털 정책 구상(뉴욕구상)을 제안한 데 따라 범정부·사회 의제가 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5G 등 혁신기술이 몰고오는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를 '디지털 심화'로 정의했다. 챗GP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계속해서 더욱 정교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보다 빠르게 우리의 삶 전반으로 들어와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삶의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디지털 신질서는 이 같은 인류와 기술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을 통한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이다. 디지털 기본권에 대한 정의는 물론 디지털 자산의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규범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 가치 △시민, 기업, 정부 등 주체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AI 위험성 해소 등도 중요한 주제로 디지털분야 신질서를 다루는 국제기구 신설도 제안할 예정이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
박지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