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소줏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요즘 서울 도심 번화가 일대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7000~8000원대인 식당도 심심찮게 보인다. 대표 서민 술로 통하는 소주 가격이 폭등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주류 제조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매점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정하기 나름인데 체감 물가 상승 주범으로 주류 업체가 지목받고 있어서다. 사실 소주 출고가는 지난 9년 여간 20% 정도 올랐다. 국내 1·2위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경우 이 기간 200원 안팎으로 오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나섰다. 국세청이 최근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소매점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며 주류 할인 경쟁이 촉발됐다. 앞으로 소매점은 2000원에 구입한 술을 10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판매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의 복안과 같이 술값 할인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오프라인 판매점은 주류 할인을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상품과 함께 묶어 판매할 여지도 있다.
한편에선 편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컨대 A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B제조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며 할인가에 판매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B제조사에 손실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편법 거래가 늘면 주류를 소량 취급하는 소매점은 주류 할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제조사나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할인 경쟁에 대한 부담이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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