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현재 방통위는 3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K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후임 후보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후임이다.
차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이다.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워지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이다. 기존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는데 임 이사 사퇴로 인해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들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된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가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
권혜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