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은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인들은 대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중근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호진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은 15일께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
문보경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