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난항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88.93%(약 3만9000명) 찬성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주 중앙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파업 방향을 결정한다. 조합원 과반 이상 파업에 찬성한 만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 파업할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5년 만에 파업을 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 중이다. 정년 연장 등을 두고 특히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그동안 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 제외 조치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