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재허가 심사청문…'규제' 두고 갑론을박

PP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낮아
지급률 기준 구체적 반영 필요”
IPTV “해외기업과 공정환경 조성
국내 사업자 자율성 확보 시급”

IPTV 재허가 심사 업계 의견
IPTV 재허가 심사 업계 의견

정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재허가 심사청문회를 7일 시작한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과 채널사용료 지급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심사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IPTV 3사 심사청문회 스타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IPTV법에 따라 5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2008년 IPTV 도입 이후 2013년, 2018년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다. 올해 사업권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3일 전 세 번째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IPTV 3사를 대상으로 심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등 6개 분야 외부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IPTV법에 따르면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이다.

◇“구체적인 조건 부과 필요” vs “규제 부담 완화해야”

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는 지난 재허가 때와 같이 불명확한 조건 부과는 유료방송 공정거래구조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번 IPTV 재허가에서는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에 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PP업계는 “IPTV는 유료방송시장 과점 지위를 차지하는 절대적 우위 사업자임에도, 그 성장세와 영향력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 IPTV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률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평균 지급률을 상회하도록 의무화'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미디어 산업 자생력을 유지·발전 지키기 위해서는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생태계가 튼튼하게 받쳐줘야 하는데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공세에 모든 사업자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IPTV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 별도 지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글로벌 사업자와 동등한 수준에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실은 국내 사업자의 규제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혁신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유료 방송 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업자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번 재허가 심사청문회에서도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어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최근 네거티브 규제로 자율·최소규제를 강조하는 만큼 상징적으로 이번 IPTV 재허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