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관련 특급 감리원·기술자 자격기준이 기존 기술사 자격증 보유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다양화된다. 정보통신 공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만 정보통신공사 '특급 감리원' 자격과 '특급 기술자'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은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학력·경력·교육이수 등 기준을 추가해 감리원과 기술자 문호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시행령 개정안은 특급 감리원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학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전문대학 졸업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은 15년)이상 공사업무 수행 등 요건을 추가한다. 특급 기술자 요건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 수행 △전문대학 졸업 후 15년(3년제 전문대학은 14년)이상 공사업무 수행을 추가한다. 고급·중급·초급 감리원과 기술자 자격요건에도 학력·경력 기준을 추가했다.
정보통신공사는 특급·고급 등 자격요건에 따라 법률상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 관리 임무 등이 달라진다. 통신공사 감리를 예로들면, 70억~100억원대 대규모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업체가 특급 감리원을 보유해야 하지만, 고령화와 과도한 비용 등 인력수급이 어려웠다. 이에 통신공사업계에서는 기존 연간 수십여명 가량 배출되는 기술사로는 시장 대응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실제 건설·전기 분야도 유사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는 2014년 기술자와 감리원 자격에 기술사 이외 학력·경력을 인정하도록 개선이 이뤄졌다.
자격요건 다양화로 인해 인력수급이 원활히되지만, 일부 기술사 등은 전문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하고 조율하는 일은 과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정보통신전문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기술자와 감리원 등 전문가가 통신공사 감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시설에 정보통신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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