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기 들어간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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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본격적인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늦어도 내달 중에는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개각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콘텐츠정책국장, 담당 사무관 등 잇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한 여파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간협의체(TF)' 활동을 마무리짓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당초 이용자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했으나 보고라인과 담당자가 바뀌면서 추진 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공석이던 콘텐츠정책국장에 윤양수 문화산업정책과장을 임용했다. 지난달 중순 전임 국장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3주만이다. 게임콘텐츠산업과 내에서 게임법 시행령과 TF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 역시 지난달 진행된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교체가 이뤄졌다.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에 3년 연속 방문했다. 게임산업 진흥 정책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규제책을 다각도로 펼친만큼 국내 게임 업계에서도 유 후보자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체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법안 시행까지 후속 일정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속히 업무파악과 인수인계를 마치고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의견 수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올초 게임사가 유료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홈페이지·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게임콘텐츠산업과 주관으로 TF를 발족하고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 등 유관기관과 김상태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이용자 대표로 문체부 2030 자문단 '드리머스'에 참여하는 조희선 씨가 참여했다.

시행령에는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 방법과 적용 대상 기업 범위, 광고 내 표기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 준수 여부 모니터링 업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조사 인력 편성과 조직 구성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도 배정받았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