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캐파)을 기존 대비 5% 확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확정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캐파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레거시(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을 중대 거래로 규정했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 첨단 반도체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보다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용되지 않았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