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보편역무제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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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유· 무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크게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 보편 역무의 경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보편역무로 지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 역무는 세계최고 수준인 100Mbps 이상 속도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보편역무 의무 사업자(KT)가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고, 다른 기업이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장애인·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2022년 통신사업 요금감면 금액은 1조2749억원으로 추정됐다.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 7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요금 1만1000원을 감면하면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요금감면 규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편역무 제공 의무는 통신사에 집중돼 있다. 보편 역무에 따른 직접 요금 감면 규모가 1조원을 넘는 민간 산업은 통신이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는 통신을 넘어 인터넷,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지만 보편 역무 의무는 통신사만 사실상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해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도 보편역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통신에 집중된 보편역무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