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망 공정기여법 '디지털네트워크법(DNA)'에서 다룰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망 공정기여법' 연내 발의계획을 내년으로 잠정 보류했다. 대신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이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제안,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로이터 등 외신과 국내 통신업계에 따르면, EC는 올해 당장 망 공정기여법안을 제안하는 대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에 관련 법안을 제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상반기 망 공정기여를 포함한 미래 인프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437건 의견서를 접수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망 공정기여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EC는 이번에 당장 제안하지 않고 내년 전략을 수립해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EC가 이달 18일 발표할 작업프로그램 로드맵 아이템 중 하나로 망 공정기여 관련법 제안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내 제안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C가 올해 망 공정기여법을 제안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외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회원국 대표와 관료를 상대로 한 거대 빅테크 기업 로비가 통했다고 추정했다.

EU는 대신 내년부터 새로운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라는 새로운 거대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제정된 DMA와 DSA가 부가통신사인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법안이라면, DNA는 네트워크 전반 질서를 새롭게 규율한다. 유럽판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작업이다.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격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통신규제의 DNA를 바꾸게 될 디지털네트워크법'이라는 제목으로 방향을 소개했다. 유럽을 단일 시장으로 묶기 위해 규제를 일원화하고 서비스형 네트워크로 진화를 촉진하는 방향이다. 통신, 방송, 클라우드 기업 등이 혁신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DNA 법안 방향성에는 통신사와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분담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 매력도를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됐다. 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 관련 정책도 DNA 법안 논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유럽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망 이용대가 법안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 인식하면서 더 큰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