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활용 가이드 첫 공개…“타인 권리 침해 않아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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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창작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안' 초안을 일부 공개했다.

이는 가이드안을 담은 목록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한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연내 가이드를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이드안은 생성형 AI 사용자에게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학문·창작 커뮤니티 등의 윤리 및 정책을 고려 △AI 모델, 학습 데이터 및 이용 조건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저작권이 등록됐다 해도, 이것만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허위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성형 AI 산출물에 사람이 추가 작업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추가된 부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정보를 표시하거나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논의해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