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명문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 염원과 공감대 속에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과제입니다. 시행령·고시·기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고 정부에 전달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성성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건축물의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강창선 협회장과 국회에서 살다시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성하이텍 대표이자 30년 통신공사업에 종사한 그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2~3년 본업보다 협회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6월 법 개정으로 결실을 이뤘다. 성 부회장은 법 통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질적 국민 안전과 협회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8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추진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보통신설비별 점검·대가기준등을 최종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기구다. 업계와 발주기관, 학계 등 전문가 20여명이 △구내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영상·방송설비 △융합설비 △특수설비 등 5개 분과를 구성, 분야별 구체적인 대상설비와 점검기준 등을 마련한다.
성 부회장은 “정보통신설비가 고도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설치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고 유지관리에 대해선 법적의무가 미약했는데, 법 통과로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했다”며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유지보수·관리 제도 효율적 시행과 혼란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적용을 위해 합리적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3차에 거친 공청회를 목표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을 분주하게 다니고 있다. 1차 공청회에서는 분야별 대상설비를 꼼꼼하게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2차 공청회는 대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집중 수렴할 예정이다. 3차 공청회는 내년 2~3월 회원들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 부회장은 “지난해 부산 지하차도 사고 당시 고장을 방치해 차단막이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며 “세부 계획을 수립해 유지보수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2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민간 주택에서 통신 안전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성 부회장은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착 이외에 표준품셈 적용, 분리발주 철저준수,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성 부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은 우수하다”며 “다만 젊은 현장 기술자를 지속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단가가 현실화돼야하고 정부의 표준품셈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5G·6G 시대 통신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협회 역량을 키우고 인력양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