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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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는 이달 중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역시 문체부를 상대로 상고를 검토 중이다.

법정 다툼 발단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하고,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OTT 사업자에 대해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순차 상승하는 사용요율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사와 LG유플러스·KT 등 통신 2사는 각각 문체부 상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문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의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OTT 사업자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OTT 사업자들은 징수 규정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으로 위법했다고 본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IP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 승인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음저협은 항소심이 OTT 사업자의 '시간끌기'라는 입장이다.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OTT 사업자가 패소 판결을 수용하고 현재 징수규정에 따라 성실히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OTT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핑계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유효한 징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루 빨리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지난 판결들로 문체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음악권리자단체와 OTT 사업자·저작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되, OTT 사업자와 권리자단체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