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18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인 2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총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그는 이후 베트남에 정착하며 한국으로 대리석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도소에서 만난 한국인 B씨를 불러들여 애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대리석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당시 일당에게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 40여 개가 발견돼 공안이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언론은 A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재직했던 인물이라고 보도했지만, 한국 경찰은 그가 경찰로 재직한 적 없다고 확인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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