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전기차 '사이버트럭'을 공개 4년만에 출시하는 가운데, 인도 후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달 말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제목의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고객은 차량 인도일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한다.
추가 항목에는 “이를 어길 시 테슬라는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약 6620만원)와 판매·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테슬라는 향후 차량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테슬라가 마모 및 수리정도에 따라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테슬라가 수년 만에 내놓은 신차 '사이버트럭'은 지난 2019년 처음 대중에 공개됐을 당시 독특한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계속해서 양산 시점이 미뤄지면서 사전 예약 고객은 기약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공개 약 4년만인 지난 7월,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에서 첫번째 사이버트럭을 내보냈다. 해당 물량은 오는 30일 공식적인 고객 인도에 들어간다.
아직 사이버트럭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테슬라가 밝힌 출고가는 최소 3만 9900달러지만, 최근 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초고경도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9mm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성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