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드라마와 BTS가 출연한 방송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다만 이들에게 불법 수익금을 제대로 환수하거나 피해에 걸맞는 과징금을 물릴 수 없어 실효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예능 등 국내 TV 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인도네시아에 송출해 부당 수익을 올린 조직이 검거됐다. 3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국내 사무실에 방송국 생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장비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IPTV사를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현지에 불법 송출하고 시청료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외 채널의 프로그램과 주문형비디오(VOD) 등이 대상이었다.
불법 IPTV 업체는 K콘텐츠를 해외 현지 서버로 불법 송출하고, 운영책이 모집한 가입자들이 전용 셋톱박스를 이용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불법 송출로 국내 방송사는 물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피해를 봤다.
수사 결과는 부산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MBC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2018년도부터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에도 국내 방송 콘텐츠를 외국으로 불법 송출해 우리 교민에게 유료로 제공한 불법 IPTV 업체가 각각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콘텐츠 불법 송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법 IPTV 업체 일당을 검거해도 불법 수익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아 범죄 재발 방지수단이 미흡하다.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 불법 수익 환수, 손해배상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불법 IPTV 서비스 같은 콘텐츠 유통을 모두 없애는 건 이른바 '두더지게임'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제재와 함께 시청자 캠페인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윤리 강화 등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