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가 주파수 할당받고 사용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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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고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할당조건 미이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초안을 상당부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파법 개정안에 이행강제금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 따르면 △할당대가 규모 △주파수 할당·미이행 기간 △주파수 관련 매출 등을 조합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개정안에 구체 내용을 담아 정부입법 형태로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구체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8㎓ 할당 취소 사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각각 28㎓ 대역 800㎒폭을 각각 약 2000억원 규모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고 5년간 이용권리를 확보했다. 각사별 3년간 1만5000국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지난해말까지 의무 수량의 1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으로 구축했다. 추가적인 구축 의지도 내비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올해초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결국 이통 3사의 28㎓ 할당을 취소했다.

주파수는 토지와 같이 한정된 무선통신용 국가 자원이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가자원 활용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경쟁사 견제 등을 목적으로 필요없는 주파수를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와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주파수는 할당대가를 내고 정부가 지정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기업 자율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도하다는 시각도 감지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파법 법률 개정사안이다. 국회 의결이 필수다.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통신 업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초 28㎓ 신규사업자 선정 계획 등에서 언급했던 만큼, 이행강제금 제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방안을 공개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