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신규사업자 신청 D-8…시장 기류는 '신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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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외 자본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접수가 마감되는 19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28㎓ 주파수할당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곳에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물밑 탐색전은 뜨겁다. 국내에 더해 해외 자본까지 가능성을 타진한다. 현재 신규사업자에 공식적인 도전의사를 표시한 미래모바일에 이어 기존 여러차례 도전장을 던졌던 세종텔레콤도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상황과 투자 현황을 문의하기 위해 업계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은 아직 명확하게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내 통신시장 경쟁환경과 28㎓ 대역을 포함한 5G 시장의 기술적 가능성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28㎓ 대역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대용량·저지연 모바일 백홀 기업용(B2B) 서비스에서 성능을 어느 정도 검증 받았다. 하지만 시장 차원에서 확실한 킬러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게 과제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사업성을 고민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을 신규사업자에 분리 없이 한번에 할당한다. 현재 기술로는 28㎓ 대역을 구축·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코어망과 연결하기 위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700㎒ 대역을 LTE방식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5G 단독규격(SA)이 아직 완전하게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 입장에선 28㎓ 5G SA 상용화전까지는 5G 기지국 뿐만아니라 700㎒ 대역 LTE 기지국까지 구축해야해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28㎓ 5G기술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더라도, 관련 사업을 확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외에 3.7㎓ 대역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가 주파수 할당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능력을 검증 받으면, 기존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전국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황금주파수인 3.7㎓ 할당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규사업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이번 주를 고비로, 고민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전례를 비춰볼 때 신청사업자 또는 사업자명을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시장 참여를 검토중인 모 기업 관계자는 “대부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준비 절차도 많이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막판까지 고민하며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