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업계 “환영 속 보완장치 필요”

국회 본회의 통과…2025년부터 시행
1년 유예기간 후 사업자간 협상 전환
합리적 도매대가 산정 관리 강화 주문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를 상설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했지만, 이제 사업자간 협상으로 전환하고 사후규제로 관리한다. 알뜰폰 업계는 제도 상설화를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1년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합리적 도매대가를 산정하도록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알뜰사업자연합회(KMVNO)는 21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알뜰폰 도매의무 상설화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형진 KMVNO 회장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일몰제로 막은 건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견제도 있었고, 이동통신 자회사, 금융권까지 진출하는 데 있어 보호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일몰제 폐지로 제도화가 된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제도 관련 조문을 신설해 기존 법에서 일몰된 제도를 연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과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도매대가는 제공비용, 소매요금, 도매제공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한다.

도매의무제공사업자는 알뜰폰 사업자와 협정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가 소매요금, 회피가능비용, 도매제공량 등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높을 경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 발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회사를 대신하던 것과 달리 알뜰폰 회사들이 개별 협상에 나서도록 하고, 공정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유예 조건에 따라, 1년 후에는 알뜰폰 회사들이 정부 개입 전 개별적으로 도매대가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알뜰폰 업계는 이같은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내년이 사실상 정부가 도매대가에 직접 개입하는 마지막해인 만큼, 적극적인 인하 정책을 펼쳐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정보제공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 등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형진 회장은 “사업자들이 남은 1년간 열심히 해서 자체설비를 보유한 풀MVNO 등을 준비하고 도매대가 협상에 문제가 없으면 시설투자에 들어갈 것”이라며 “스팸, 본인확인 등 문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