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이 있더라도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법안을 마련했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됐다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된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은 사익편취와 관련된 4가지 예외 요건을 충족해 사실상 동일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하고 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오다,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제도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당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의 이우현 OCI 부회장이 OCI의 대기업집단 지정이 이뤄진 2018년부터 총수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도록 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요건'도 마련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미출자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미참여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부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쿠팡은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지만 사익편취와 관련된 4가지 예외 요건을 충족해 자연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국 회사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의 지분은 소유하지 않았다. 국내 사업을 하는 쿠팡은 쿠팡In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쿠팡 계열사는 국내 법인인 쿠팡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쿠팡Inc에서 근무하는 김 의장의 남동생 부부 등은 미국 본사 경영에만 관여하며, 국내 주식은 없고 쿠팡Inc 지분만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5월 1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동일인 제외 기업집단 첫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