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5대 하이테크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겪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와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는 종전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해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역동경제로 민생경제를 구현한다'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을 연속 공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며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는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공정한 경쟁과 보상, 원활한 계층 이동을 통해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해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라면서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역동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규제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기 조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미래 모빌리티·수소 등 5대 하이테크를 집중 육성한다. 1분기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5대 하이테크에는 향후 3년간 150조원+α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 조성된 3조원 규모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연내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5대 하이테크 연구개발(R&D)·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 R&D 세액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이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30~40%, 대·중견기업 20~30%며, 코스닥 상장사는 25~40%가 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 R&D 지출 증가분 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돼 중소기업이 60%, 중견기업 50%, 대기업 35%로 각각 높아진다. 대기업 A사가 일반 R&D에 매년 5000억원을 투자하며 4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해 총 54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총 140억원이 세액공제된다. 법 개정 전(108억원)과 비교해 32억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 4.0 기반 15대 프로젝트 사업추진도 가속화한다.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사업에 착수하고 연내 200억원을 출자해 사이버보안 분야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또 연내 800억원을 출자해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R&D 분야 혁신을 추진해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대형성과 창출 체계 전환을 위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통합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종전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키워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를 증대한다.
상반기 세부지침을 개정해 주요 글로벌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미 우수병원 간 협력, 디지털바이오·암 분야 공동연구,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등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신속 착수한다. 다음 달 한·네덜란드 첨단반도체 대학원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해 향후 5년간 양국 석박사 고급인력 500명을 양성한다. 하반기 중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해외 현지 R&D 협력센터도 신설한다.
정부는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선다. 1분기 중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벤처·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와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올해 7월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2027년까지 2조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유망·성장업종 육성 차원에서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 우대보증지원을 추진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1분기 마련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경제시스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없앤다.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를 방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를 위해 구속·구형기준을 상향하고,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지난해 8억9000만원에서 올해 12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1분기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기준' 초안도 발표한다.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적응 돕기 위해 150개사를 대상으로 사내전문가 교육을 하고 30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ESG교육을 한다. 단품 슬라이딩제도 개선을 검토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공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