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에 5G특화망(이음5G), 전용회선(자가망) 등을 이용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가 아닌 기관이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매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전이 자회사 망을 연동해 관리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수였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전의 등록신청이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통신서비스 영역을 침범할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한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전력 자원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민간발전사 등 특정 분야·대상에 한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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